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
총급여 - 근로소득공제 = 근로소득금액 - 각종소득공제 = 과세표준 * 세율(6%~38%) = 산출세액 - 세액공제 = 결정세액
위 산식에서 보듯이 소득공제가 먼져 되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(고소득자일수록 높은 %)이 나중에 곱해지므로,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함
세액공제는 제일 마지막에서 빼어 지므로, 납세자 모두가 혜택을 받지만, 연봉이 높을 수록, 종전 방식에 비해서 불리함...
이것저것 차지하고... 출산장려 기조에서 출산에 따른 공제 (출산공제) 가 사라진점이 참... 마음에 안듬...
이래서 아기 낳겠냐고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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